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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신청 설정
면책 보상 제도
렌터카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차량 손해액은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되나, 일부 금액은 본인 부담(면책 부담)입니다.
또한, \'휴차 보상금(NOC)\'으로 차량 수리 기간 동안의 휴차 보상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삿포로 렌터리스에서는 \'통합 안심 팩\'과 \'면책 보상 제도(CDW)\' 두 가지 면책 보상 제도를 준비하고 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루고토 안심팩 가입 시, 사고 발생 시 본인 부담금이 0원!
마루고토 안심팩이란?면책 보상 제도 (CDW)에,NOC의 지불액 보상 제도를 더하여, 적은 가입비로 큰 안심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만일의 사고 시에도 본인 부담이 되는면책액및휴차 보상료 (NOC)결제 및 자기부담금 없음.
- ※서비스 가입은 선택 사항입니다.
- ※보증은 최초 사고에만 적용됩니다.
- ※1주일 이상 렌탈 시 가입 대상입니다.
| 가입비 | 일반 차량 | RV차량 클래스・미니밴 클래스 |
|---|---|---|
| 1주일 | 3,850엔 (세금 포함) | 7,700엔 (세금 포함) |
| 연장 1일당 | 550엔 (세금 포함) | 1,650엔 (세금 포함) |
| 1개월 | 10,890엔 (세금 포함) | 21,780엔 (세금 포함) |
| 연장 1일당 | 363엔 (세금 포함) | 726엔 (세금 포함) |
면책 보상 제도 (CDW) 안내
계약 시 면책 보상료를 지불하시면, 만일 사고 발생 시 면책 금액 5만 엔(대물·차량)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단, 보험 약관 면책 사항에 해당하는 사고, 대여 약관을 위반한 사고 및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전액 고객 부담이 됩니다.
NOC란
렌터카 이용 중 사고를 일으켜 차량에 손상을 입힌 경우, 차량 수리 기간 중의 휴차 보상료로 아래 금액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 예정된 지점에 차량 반환 시 (자력 주행 가능) 20,000엔
- 그 외의 경우 50,000엔
- ※손상 정도나 수리 소요 시간과 관계없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휴차 보상료 (NOC)는 면책 보상 제도 (CDW) 가입 시에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 ※종합 안심 팩에는 NOC가 포함됩니다.
면책이란
면책 금액이란 보험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그 손해액에 대한 보상 중 보상을 받는 분이 자기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한 예로, 보상 대상 사고를 일으켜 30만 엔의 수리 비용이 발생한 경우, 5만 엔은 계약자가 자기 부담하고, 나머지 25만 엔이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손해액이 설정 금액 미만인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 보상 제도에 대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전 차량 임의 보험(로드 서비스 포함)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됩니다.
단,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에 해당하는 부분은 고객 부담입니다.
| 대인 보상 | 무제한 |
|---|---|
| 대물 보상 | 무제한(1사고당 자기부담금 5만 엔) |
| 차량 보상 | 시가액(1사고당 자기부담금 5만 엔) |
| 자기신체사고 보상 | 1인당3천만 엔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