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PPORO RENTA LEASE CO.,Ltd 삿포로 닛산 자동차 그룹 삿포로 렌터리스

렌터리스 이용 약관

대여 약관 삿포로 렌터리스 주식회사

제1장 총칙

제1조 (약관의 적용)

  1. 당사는 본 약관(이하 "약관"이라 함) 및 세칙에 따라 대여 자동차(이하 "렌터카"라 함)를 차용인에게 대여하며, 차용인은 이를 차용합니다. 약관 및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또는 일반 관습에 따릅니다.
  2. 당사는 약관 및 세칙의 취지, 법령 및 일반 관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특약이 약관 및 세칙에 우선합니다.

제2장 예약

제2조 (예약 신청)

  1. 차용인은 렌터카를 대여함에 있어 당사 소정의 요금표 등에 동의한 후, 당사 소정의 방법에 따라 미리 차종 등급, 사용 목적, 대여 시작 일시, 대여 장소, 대여 기간, 반납 장소, 운전자, 카시트 등 부속품의 필요 여부, 기타 대여 조건(이하 "대여 조건"이라 함)을 명시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차용인으로부터 예약 신청이 있을 때,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동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 대여를 받은 차량을 대차로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한 렌터카 및 당사가 인정하는 대여 조건의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합니다. 이 경우, 차용인은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소정의 예약 신청금을 지불합니다.

제3조 (예약 변경)

  1. 차용인은 대여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제4조 (예약 취소 등)

  1. 차용인 및 당사는 제2조 제1항의 대여 시작 일시까지 렌터카 대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차용인 및 당사는 당사 소정의 방법에 따라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약된 대여 시작 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상 경과해도 렌터카 대여 계약(이하 "대여 계약"이라 함)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차용인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 차용인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 소정의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며, 당사는 이 예약 취소 수수료 지불이 있었을 때,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차용인에게 반환합니다.
  4. 당사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차용인에게 반환하는 외에, 당사 소정의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5. 사고, 도난, 미반환, 리콜, 천재지변 등 차용인 또는 당사 어느 쪽의 책임도 아닌 사유로 인해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6. 차용인 및 당사는 예약이 취소된 것 및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본 조 및 다음 조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습니다.

제5조 (대체 렌터카)

  1. 당사는 차용인으로부터 예약된 차종 등급, 부속품, 금연차/흡연차 구분, 변속기 사양 등의 조건(이하 "조건"이라 함)에 해당하는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을 때에는, 예약과 다른 차종 등급의 렌터카(이하 "대체 렌터카"라 함) 대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2. 차용인이 전항의 제안을 승낙한 경우, 당사는 예약 시의 대여 조건 중 충족되지 않은 조건을 제외하고는 예약 시와 동일한 대여 조건으로 대체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이 경우, 차용인은 대체 렌터카의 대여 요금과 예약된 조건의 렌터카 대여 요금 중 더 낮은 요금을 지불합니다.
  3. 차용인이 제1항의 제안을 거절한 경우, 예약은 취소됩니다.
  4. 전항의 경우에, 제1항의 대여를 할 수 없는 원인이 당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일 때에는 제4조 제4항의 예약 취소로 처리하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하는 외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5. ``` 제3항의 경우, 제1항의 대여를 할 수 없는 원인이 당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때에는 제4조 제5항의 예약 취소로 처리하며, 당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제6조 (예약 업무 대행)

  1. 대여인은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 업무를 취급하는 여행 대리점, 제휴 회사 등(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에서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행업체에 전항의 신청을 한 대여인은 해당 대행업체에 대해서만 예약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대여

제7조 (대여 계약 체결)

  1. 대여인은 대여 조건을, 당사는 약관·요금표 등에 따라 대여 조건을 각각 명시하여 대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단, 대여할 수 있는 렌터카가 없거나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대여 계약을 체결한 대여인은 당사에 제10조 제1항에 정하는 대여 요금을 지불합니다.
  3. 당사는 감독 관청의 기본 통지에 따라, 대여 장부(대여 원표) 및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여 증명서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 종류 및 운전면허증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기 위해, 대여 조건 체결 시 대여인에게 대여인이 지정하는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한다)의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외에, 그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여인이 운전자일 때에는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며, 대여인과 운전자가 다를 때에는 해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합니다.
  4.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 대여인 또는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취할 수 있습니다.
  5.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 대여 기간 중 대여인 및 운전자와 연락하기 위한 휴대전화 번호 등의 고지를 요구합니다.
  6.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 대여인에게 신용카드·현금 등의 결제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7. 당사는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전 5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대여 계약 체결을 거부함과 동시에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예약 신청금 등의 처리에 대해서는 제4조 제5항을 적용합니다.

제8조 (대여 거절)

  1. 당사는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대여할 렌터카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당사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에 동의하지 않을 때.
    2. 음주 상태로 판단될 때.
    3. 마약, 각성제, 신나 등으로 인한 중독 증상을 보인다고 판단될 때.
    4. 카시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킬 때.
    5. 지정 폭력단, 지정 폭력단 관련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조직에 속해 있다고 판단될 때.
  2.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도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을 거부함과 동시에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예약 시 정한 운전자와 대여 계약 체결 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2. 과거 대여 시, 대여 요금 지불을 체납한 사실이 있을 때.
    3. 과거 대여 시, 제16조 각호에 열거된 행위가 있었을 때.
    4. 과거 대여(다른 렌터카 사업자의 대여를 포함) 시, 제17조 제6항 또는 제22조 제1항에 열거된 사실이 있었을 때.
    5. 과거 대여 시, 대여 약관 또는 보험 약관 위반으로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이 있었을 때.
    6. 당사와의 거래에 관하여, 당사의 직원 및 기타 관계자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부담을 요구하거나, 폭력적인 행위 또는 언사를 사용했을 때.
    7.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했을 때.
    8. 약관 및 세칙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9. 기타, 당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했을 때.
  3. 전 2항의 경우에 대여자 사이에 이미 예약이 성립되어 있었을 때는, 예약 취소가 있었던 것으로 취급하며, 대여자로부터 예약 취소 수수료의 지불을 받았을 때는, 수령 완료된 예약 신청금을 대여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9조 (대여 계약의 성립 등)

  1. 대여 계약은 대여자가 대여 계약서에 서명하고, 당사가 대여자에게 렌터카(부속품을 포함. 이하 동일)를 인도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수령 완료된 예약 신청금은 대여 요금의 일부에 충당되는 것으로 합니다.
  2. 전항의 인도는 제2조 제1항의 대여 시작 일시 및 대여 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0조 (대여 요금)

  1. 대여 계약이 성립된 경우, 대여자는 당사에 대하여 다음 항에 정하는 대여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대여 요금이란 다음의 합계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하며, 당사는 각 금액 또는 그 조회처를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1. 기본 요금
    2. 면책 보상료
    3. 특별 장비료
    4. 편도 요금
    5. 연료비
    6. 회수 배차료
    7. 기타 요금
  3. 기본 요금은 렌터카 대여 시에 당사가 지방 운수국 운수지국장에게 신고하여 실시하고 있는 요금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가 대여 요금을 제2조에 따른 예약을 완료한 후에 개정했을 때는, 대여자는 예약 완료 시에 적용된 요금과 대여 시의 요금 중 낮은 쪽의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1조 (대여 조건의 변경)

  1. 대여자는 대여 계약 체결 후, 제7조 제1항의 대여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따른 대여 조건의 변경으로 인해 대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때는 그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점검 정비 등)

  1. 당사는 도로 운송 차량법 제47조의2 (일상 점검 정비) 및 제48조 (정기 점검 정비)에 정하는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대여 시, 별도로 정하는 점검표에 근거하여 차체 외관 및 부속품의 검사를 실시하고,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며, 렌터카가 대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3조 (대여증의 교부·휴대 등)

  1. 당사는 렌터카를 인도했을 때는 지방 운수국 운수지국장이 정한 내용을 기재한 소정의 대여증을 대여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사용 중 전항에 따라 교부받은 대여증을 휴대해야 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대여증을 분실했을 때는 즉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반환과 함께 대여증을 당사에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장 사용

제14조 (대여자의 관리 책임)

  1.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인도받은 때부터 당사에 반환할 때까지 (이하 "사용 중"이라 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렌터카를 사용하고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사용할 때에는 법령, 약관, 세칙, 취급 설명서, 기타 당사가 제시하는 사용법을 준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5조 (일상 점검 정비)

  1.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대여한 렌터카에 대해 매일 사용하기 전에 도로 운송 차량법 제47조의2(일상 점검 정비)에 규정된 일상 점검 정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16조 (금지 행위)

  1.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당사의 승낙 및 도로 운송법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렌터카를 정해진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7조 제3항 대여 증명서에 기재된 운전자 및 당사의 승낙을 얻은 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운전시키는 행위.
    3.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또는 다른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
    4. 렌터카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 또는 차량 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 또는 개장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5.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 또는 경기(당사가 경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을 포함)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의 견인 또는 밀어주기에 사용하는 행위.
    6.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행위.
    7.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대해 손해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8. 렌터카를 일본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
    9. 전기차 또는 충전기의 부적절한 취급으로 인해 전기차 또는 충전기를 파손하거나 오손하는 행위.
    10. 기타 제7조 제1항의 대여 조건 또는 대여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

제17조 (불법 주차)

  1.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불법 주차를 했을 때, 불법 주차 후 즉시 불법 주차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이하 "관할 경찰서"라 한다)에 출두하여,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불법 주차 관련 범칙금 등 및 불법 주차에 따른 견인 이동·보관·인수 등의 제반 비용을 납부(이하 "위반 처리"라 한다)해야 합니다.
  2. 당사는 경찰로부터 렌터카의 불법 주차 연락을 받았을 때,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히 렌터카를 이동시키고, 렌터카 대여 기간 만료 시 또는 당사가 지시하는 시점까지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 처리를 하도록 지시하며,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렌터카가 경찰에 의해 이동된 경우, 당사의 판단에 따라 직접 렌터카를 경찰로부터 인수할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전항의 지시를 한 후, 당사의 판단에 따라 위반 처리 상황을 교통 범칙 통고서 및 납부서·영수증 등으로 확인하며,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될 때까지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게 반복하여 전항의 지시를 합니다. 또한,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전항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당사는 어떠한 통지·최고도 필요 없이 대여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불법 주차를 한 사실 및 경찰서 등에 출두하여 위반자로서 법률상의 조치에 따를 것 등을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의 당사 소정 문서(이하 "자 인서"라 한다)에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4. 당사는 제32조 및 제33조에 규정된 개인 정보 취급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경찰에 자인서 및 대여 증명서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 대한 방치 주차 위반에 따른 책임 추궁을 위한 필요한 협력을 하는 외에, 공안 위원회에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6항에 규정된 변명서, 자인서 및 대여 증명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 관계를 보고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5.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1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아 방치 위반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차량 대여자나 운전자의 탐색에 소요된 비용이나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 경우, 당사는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주차 위반 관련 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주차 위반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1. 방치 위반금 상당액
    2.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주차 위반 위약금
    3. 탐색에 소요된 비용 및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소요된 비용
  6. 당사가 전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았을 때 또는 차량 대여자나 운전자가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동항에 규정된 청구액 전액을 지불하지 않을 때, 당사는 차량 대여자나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일반 사단법인 전국 렌터카 협회 정보 관리 시스템(이하 "전국 렌터카 협회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불법 주차에 따른 과태료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제2항에 따른 위반을 처리해야 한다는 당사의 지시 또는 제3항에 따른 자인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당사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는 제5항에 정하는 방치 위반금 및 주차 위반 위약금에 충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차용인 또는 운전자로부터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의 주차 위반금(다음 항에서 "주차 위반금"이라 합니다.)을 수령합니다.
  8.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차용인 또는 운전자로부터 주차 위반금 및 제5항 제3호에 규정하는 비용 전액을 수령한 때에는 당사는 제6항에 규정하는 전국 렌터카 협회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미 전국 렌터카 협회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9.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제5항에 따라 당사가 청구한 금액을 당사에 지불한 경우,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추후 해당 주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공소가 제기되는 등의 사유로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어 당사가 방치 위반금을 환급받았을 때에는 당사는 이미 지급받은 주차 관련 비용 중 방치 위반금 상당액만을 차용인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합니다. 제7항에 따라 당사가 주차 위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0.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전국 렌터카 협회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과태료가 납부되는 등의 사유로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당사의 청구액이 전액 당사에 지불되었을 때에는 당사는 전국 렌터카 협회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제5장 반환

제18조 (차용인의 반환 책임)

  1. 차용인은 렌터카를 대여 기간 만료 시까지 정해진 반환 장소에서 당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2. 차용인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대여 기간 내에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당사에 연락하여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19조 (렌터카 확인 등)

  1. 차용인은 당사 입회 하에 렌터카를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열화 및 마모를 제외하고 인도 시의 상태로 반환해야 합니다.
  2. 차용인은 렌터카 반환 시 렌터카 내에 차용인,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이 없는지 확인하고 반환해야 하며, 당사는 렌터카 반환 후의 유류품에 대해 보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렌터카 반환 시기 등)

  1. 차용인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대여 기간을 연장했을 때에는 변경된 대여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 또는 변경 전 대여 요금과 초과 요금을 합산한 요금 중 더 낮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2. 차용인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당사의 승낙 없이 대여 기간을 초과하여 반환했을 때에는 전항의 요금 외에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 요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21조 (렌터카 반환 장소 등)

  1. 차용인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반환 장소를 변경했을 때에는 반환 장소 변경으로 인해 필요하게 되는 회송 비용(이하 "회송 비용"이라 한다)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차용인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당사의 승낙 없이 정해진 반환 장소 이외의 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했을 때에는 회송 비용의 두 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22조 (렌터카가 반환되지 않았을 경우의 조치)

  1. 당사는 차용인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고소 등의 법적 절차 외에 차량 위치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사)전국 렌터카 협회에 미반환 피해 보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대여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당사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
    2. 차용인의 소재가 불명확하여 미반환으로 인정될 때.
  2. 전항 각 호의 경우, 차용인은 당사가 차용인의 탐색 및 렌터카 회수에 소요된 비용 등을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제23조 (대여 정보 등록 및 이용 합의)

  1. 제32조 및 제33조에 정하는 개인 정보 취급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용인 및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용인 및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포함하는 객관적인 대여 사실에 근거한 정보(이하 "대여 정보"라 한다)가 전국 렌터카 협회 시스템 및 대여 주의자 목록에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등록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1.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17조 제5항에 정하는 주차 위반금을 당사에 지불하지 않았을 때.
    2. 전조 제1항 각호에 해당했을 때.
  2. 제32조 및 제33조에 정하는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여자 및 운전자는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된 대여 정보가 (사)전국 렌터카 협회 및 가맹 각 도도부현 렌터카 협회와 그 회원 사업자에게 이용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제6장 고장・사고・도난 시 조치

제24조 (렌터카 고장)

  1.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함과 동시에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25조 (사고)

  1.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법령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즉시 사고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2. 전호의 지시에 따라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당사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공장에서 진행할 것.
    3. 사고에 관해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하고, 당사 및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4. 사고에 관해 상대방과 합의 또는 기타 동의를 할 때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을 것.
  2.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전항 외에 자신의 책임으로 사고를 처리・해결해야 합니다.
  3. 당사는 대여자 또는 운전자를 위해 사고 처리에 대해 조언을 하고, 그 해결에 협력해야 합니다.

제26조 (도난)

  1.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의 도난이 발생했거나 기타 피해를 입었을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것.
    2. 즉시 피해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3. 도난・피해에 관해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하고, 당사 및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제27조 (사용 불능으로 인한 대여 계약 종료)

  1. 대여 기간 중 고장・사고・도난 기타 사유(이하 "고장 등"이라 함)로 인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여 계약은 종료됩니다.
  2.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경우, 렌터카 회수 및 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고장 등이 제3항 또는 제5항에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고장 등이 대여 전에 존재했던 하자로 인한 경우, 대여자는 당사로부터 대체 렌터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 렌터카 제공 조건에 대해서는 제5조 제3항을 준용합니다.
  4. 대여자가 전항의 대체 렌터카 제공을 받지 않을 때는,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또한, 당사가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을 때도 동일합니다.
  5. 고장 등이 대여자, 운전자 및 당사 중 어느 쪽의 책임으로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부터 대여 계약 종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대여자에게 반환합니다.
  6. 대여자 및 운전자는 본 조에 정하는 조치를 제외하고,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당사에 본 조에 정하는 것 외의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제7장 배상 및 보상

제28조 (대여자에 의한 배상 및 영업 보상)

  1.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에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단, 당사의 책임으로 귀속될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전항의 당사 손해 중, 사고, 도난,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책임으로 귀속될 사유로 인한 고장, 렌터카의 오손·악취 등으로 인해 당사가 해당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손해에 대해서는 요금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차량 대여자는 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3. 전 각 항에도 불구하고, 격심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재정조치 등에 관한 법률(쇼와 37년 법률 제150호) 제2조에 의거 격심재해로 지정된 재해(이하 "격심재해"라 한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해당 격심재해로 지정된 지역에서 불가항력으로 멸실, 훼손 또는 기타 피해를 입은 렌터카에 관련된 것일 경우,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29조 (보험)

  1.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약관 및 세칙에 따른 배상 책임을 부담할 때, 당사가 렌터카에 대해 체결한 손해 보험 계약에 따라 다음 한도 내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단, 해당 보험 약관의 면책 사유에 해당할 때는 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 대인 보상 1인당 무제한 (자배책 보험 포함)
    2. 대물 보상 1사고당 무제한 (면책금 5만 엔)
    3. 차량 보상 1사고당 시가까지 (면책금 5만 엔)
    4. 자손 보상 1인당 3천만 엔까지
  2.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3. 당사가 전항에 정하는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금을 지불했을 때,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의 지불액을 당사에 변제해야 합니다.
  4. 제1항에 정하는 보험금의 면책금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차량 대여자가 미리 당사에 면책 보상료를 지불했을 때는 당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단, 그 면책 보상료의 지불이 없을 때는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5. 제1항에 정하는 손해 보험 계약의 보험료 상당액은 대여 요금에 포함됩니다.

제8장 해제

제30조 (대여 계약의 해제)

  1. 당사는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대여 기간 중 약관 및 세칙을 위반했을 때, 어떠한 통지·최고도 필요 없이 대여 계약을 해제하고, 즉시 렌터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을 차량 대여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31조 (동의 해지)

  1. 차량 대여자는 대여 기간 중이라도 당사의 동의를 얻어 대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차량 대여자에게 반환합니다.
  2. 차량 대여자는 전항의 해지를 할 때, 다음 해지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해지 수수료 = {(예정 대여 기간에 해당하는 기본 요금) - (대여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본 요금)} × 50%

제9장 개인 정보

제32조 (개인 정보의 이용 목적)

  1. 당사가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개인 정보를 취득하고 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 운송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렌터카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대여 계약 체결 시 대여증을 작성하는 등 사업 허가 조건으로 의무화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함.
    2.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게 렌터카, 중고차 및 당사가 취급하는 기타 상품 소개와 이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 그리고 각종 이벤트, 캠페인 등의 개최에 대해 홍보물 발송,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기 위함.
    3. 예약 신청 또는 대여 계약 체결 시, 대여 신청자 또는 운전자에 대해 본인 확인 및 대여 계약 체결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함.
    4. 당사가 취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기획 개발, 또는 고객 만족도 향상 방안 검토를 목적으로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함.
    5. 개인 정보를 통계적으로 집계, 분석하여 개인을 식별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통계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함.
  2. 제1항 각호에 정해지지 않은 목적으로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개인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이용 목적을 명시하여 진행합니다.

제33조 (개인 정보 등록 및 이용 동의)

  1.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 정보가 전렌협 시스템에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등록되며, 해당 정보가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 및 이에 가맹하는 각 지역 렌터카협회, 그리고 이들의 회원인 렌터카 사업자에 의해 대여 계약 체결 시 심사를 위해 이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1항에 의거하여 방치 위반금 납부를 명령받은 경우
    2. 당사에 대해 제17조 제5항에 규정된 주차 위반 관련 비용 전액이 지불되지 않은 경우
    3.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미반환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장 잡칙

제34조 (상계)

  1. 당사는 약관 및 세칙에 의거하여 대여자에게 금전 채무를 부담할 때, 대여자가 당사에 부담하는 금전 채무와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소비세)

  1. 대여자는 약관 및 세칙에 의거한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제36조 (지연 손해금)

  1. 대여자 또는 운전자 및 당사는 약관 및 세칙에 의거한 금전 채무 이행을 태만히 했을 때, 상대방에게 연 14.6%의 비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37조 (대리 대여 사업자)

  1. 당사는 대여자가 희망하는 차종 클래스, 차명 또는 형식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는 경우(신청을 받은 지점에 렌터카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렌터카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렌터카를 대여자에게 대여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리 대여"라고 합니다.)
  2. 대여자가 전항의 제안을 승낙했을 때에는, 해당 렌터카를 제공한 렌터카 사업자의 대여 약관을 적용하고, 해당 대여 약관을 대여자에게 제시하며, 대여증에 첨부합니다.
  3. 대리 대여를 하는 경우의 기본 통달에 정해진 "대여증"은 해당 렌터카를 제공한 사업자가 정한 양식에 따르거나, 또는 당사가 별도로 정한 대리 대여 전용 양식의 대여증에 따릅니다.
  4. 대리 대여를 한 경우, 해당 대여 차량에 고장 또는 기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당사는 자사 보유 렌터카를 대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차량 제공 사업자가 진행하는 수리 등의 절차에 협력하는 외에,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38조 (준거법 등)

  1.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합니다.
  2. 일본어 약관과 영어 또는 기타 일본어 외 약관에 불일치가 있을 때에는 일본어 약관을 우선합니다.

제39조 (약관 및 세칙)

  1. 당사는 예고 없이 약관 및 세칙을 개정하거나, 약관의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약관 및 세칙을 개정하거나 별도로 세칙을 정했을 때에는 당사의 영업 지점에 게시하고, 당사가 발행하는 팸플릿, 요금표 및 홈페이지에 이를 기재합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40조 (관할 재판소)

  1. 본 약관 및 세칙에 의거한 권리 및 의무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당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재판소를 전속적 합의 관할 재판소로 합니다.

부칙 약관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