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안심 팩
렌터카 운전 중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손해액은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되지만, 일부 금액은 본인 부담(면책 부담)이 발생합니다.
또한, 차량 수리 기간 동안의 휴차 보상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삿포로 렌터리스의 '면책 보증 제도'는 사고 발생 시 고객이 보험의 일부를 본인 부담하는 비용(면책금)을 면제하는 제도로, 대물 보상, 차량 보상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면제됩니다.
삿포로 렌터리스에서는 '종합 안심 팩'과 '면책 보상 제도 (CDW)'의 두 가지 면책 보증 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종합 안심 팩에 가입하면 만일의 사고 시 본인 부담금이 0원!
종합 안심 팩은 면책 보상 제도 (CDW)에 NOC 지불액 보상 제도를 추가하여, 적은 가입금으로 큰 안심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만일의 사고 시에도 본인 부담이 되는 면책금 및 휴차 보상료 지불이 불필요하여,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서비스 가입은 선택 사항입니다.
※보상은 최초 사고에 한해 적용됩니다.
※1주일 이상 대여 시 가입 대상이 됩니다.
| 가입 요금 | 일반 차량 | RV차량 클래스・미니밴 클래스 |
|---|---|---|
| 1주일 | 3,850엔 (세금 포함) | 7,700엔 (세금 포함) |
| 1일 연장 시 | 550엔 (세금 포함) | 1,100엔 (세금 포함) |
| 1개월 | 10,890엔 (세금 포함) | 21,780엔 (세금 포함) |
| 1일 연장 시 | 363엔 (세금 포함) | 726엔 (세금 포함) |
면책 보상 제도 (CDW)에 대하여
계약 시 면책 보상료를 지불하시면, 만일 사고 발생 시 면책금 5만 엔(대물·차량)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단, 보험 약관 면책 사항에 해당하는 사고, 대여 약관을 위반한 사고 및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전액 고객 부담입니다.
NOC(논 오퍼레이션 차지)란
렌터카 이용 중 사고로 차량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차량 수리 기간 동안의 휴차 보상료를 의미하며, 아래 금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1)예정된 지점에 차량이 반환된 경우 (자력 주행 가능) 20,000엔
(2)그 외 위 경우 이외의 경우 50,000엔
- ※손상 정도나 수리 소요 시간과 관계없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휴차 보상료는 면책 보상 제도 (CDW)에 가입하신 경우에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 ※종합 안심 팩에는 NOC 보상 제도가 포함됩니다.
보험 보상 제도에 대하여
'종합 안심 팩!'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모든 차량이 임의 보험(로드 서비스 포함)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됩니다. 단,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 또는 보험 약관의 면책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은 고객 부담입니다.
| 대인 보상 | 무제한 |
|---|---|
| 대물 보상 | 무제한 (1사고 면책 5만 엔) |
| 차량 보상 | 시가액 (1사고 면책 5만 엔) |
| 자손 상해 보상 | 1인당 3,000만 엔 한도 |